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
제정취지
-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의 불신으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
-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
법률 적용 대상자 :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
- 공직자등(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·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등)
- 공직자등의 배우자
- 공무수행사인(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)
공무수행사인의 유형(4개)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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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의 금지
-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
- 인가, 허가, 면허 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위반 또는 지위,권한 남용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
[14가지 행위 유형]- 인가·허가 등 직무 처리
- 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
- 채용·승진등인사개입
-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·탈락에 개입
- 공공기관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에 개입
- 입창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
-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에 개입
- 보조금의 배정·지원,투자등에 개입
-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- 학교입학·성적등 업무처리·조작
-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
-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
- 행정지도·단속 등 대상 선정·배제, 위법사항 묵인
- 사건의 수사·재판 등 업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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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등 수수 금지
-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
-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금지
-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내용

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·처리 과정 위반행위 신고자(누구나 신고 가능) → 신고 → 신고접수기관(해당 공공기관|감독기관|감사원|수사기관|국민권익위원회)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(조사기관)(해당 공공기관|감독기관|감사원|수사기관) (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) → 처리(징계처분 등) → (공소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-관할법원) 위반 행위자(처분대상자) 형사처벌 |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