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 안내
공익신고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(공익침해행위)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
공익침해행위
'공직자신고자 보호법'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.
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
농산물품질관리법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식품위생법
자연환경보전법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
폐기물관리법
혈액관리법
의료법
소비자기본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보호,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(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)으로 정하는 법률
예시
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등
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
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등
공정경쟁분야 : 담합,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
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
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신고 접수기관
공익신고 처리절차
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

1단계 : 신고자 공익신고 > 2단계 : 권익위 접수/확인 > 3단계 : 권익위 이첩 > 4단계 : 조사/수사기관 조사/수사 > 5단계 : 조사/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> 6단계 :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조사·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

1단계 : 신고자 공익신고 > 2단계 : 조사/수사기관 접수 > 3단계 : 조사/수사기관 조사/수사 > 4단계 : 조사/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-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
-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